미성년자인 고1 학생은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일반 음식점,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주류 판매업소 등은 법적으로 절대 근무가 불가하며, 대부분 알바 시작 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은 밤 10시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알바를 구할 땐 알바몬, 알바천국 등 공식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알바라면 전단지 배포, 서빙 등 너무 힘들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