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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색조266
명랑한오색조26621.08.17

공상처리후 개인실비보험 수령?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왼손3,4번째 손가락 부분절단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사처리를 권하게되었고 병원에서 큰후유증없이 괜찮아진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회사에서 비급여로 병원비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가지고 있는 개인실비와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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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옛날에 가입한실손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50프로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80프로담보가 있다면 후유장해금을 받을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금액 보장은 어렵습니다.

    ○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산재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승인되지 않는 치료비(공상처리 등) 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상 처리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 실비와 상해 보험의 후유장해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공상처리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전체보상이 아닌 일부 보장만가능합니다. 청구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실비는 실제로 병원비부담한게 없어서 청구힘듭니다. 단 2009.8월이전에가입한 상해의료비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병원비의 50%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일당,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