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전사고(화상)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큰 화상은 아님)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해당일수만큼의 요양급여는 안나옵니다.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

      2번방법으로 근로자가 결제후 산재로 보상받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