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사고(화상)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큰 화상은 아님)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