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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뱀232
우아한뱀232
22.08.02

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전사고(화상)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큰 화상은 아님)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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