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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우아한뱀23222.08.02

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전사고(화상)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큰 화상은 아님)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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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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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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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산재처리하더라도 해당일수만큼의 요양급여는 안나옵니다.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

    2번방법으로 근로자가 결제후 산재로 보상받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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