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하려다 산재처리로 변경시 기존 공상의료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전사고(화상)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큰 화상은 아님)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1. 비용처리 후 추후 공단에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병원을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로 변경해달라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