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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말똥구리175
근면한말똥구리17521.04.06

쌍 차선변경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깜박이를 켜고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5차선에서 택시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택시는 깜박이를 켜지 않았고, 저희는 켰으니 택시의 전방주의과실 이라고 생각이들고요.

저희는 뒤에 차가 오는걸 보고 그 차를 보내준 후 그 뒤에 차가 없는걸 확인한 후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5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바로 앞이 빨간불 이어서 속도를 줄였고,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km 정도로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확인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억울한 사고 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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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5:5 기본 과실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택시측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하여 10% 추가 과실이 산정될것이나 택시의 속도나 그 외 상황은 도로 상항, 차량 진행 방향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