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인한 앞차 급정거 후 후미추돌
1차선으로 주행하는 중 제 앞차 앞으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택시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해 제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앞차가 급정거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급정거 하였지만 차가 밀리면서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하였는데 택시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회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부, 앞차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선변경시에는 차선변경 지시등을 켜고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변경하여야 하므로 택시가 이러한 점을 지키면서 차선을 변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택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급차선변경 중 급정거를 하였다면 택시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의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가 어느정도 였는지 그리고 전방주시는 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앞 차량, 질문자님 차량의 순서에서 택시의 차선 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은 빼고 결국 택시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산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과 보험 회사는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경우에 택시의 과실은 빼고 사고가 난 2차량에 대해서만 과실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급정거 하였지만 차가 밀리면서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하였는데 택시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 앞차량이 비록 사고가 없었으나, 그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택시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사고확정시 경찰관에 따라 택시를 빼고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은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고, 그에 따라 보험처리후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택시가 차선 변경 후 급 정거를 하였다면 택시의 과실이 많습니다.
피해 차량의 과실 유무는 영상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듯 하며 일반적으로 20% 내외의 피해 차량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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