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급정거 하였지만 차가 밀리면서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하였는데 택시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 앞차량이 비록 사고가 없었으나, 그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택시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사고확정시 경찰관에 따라 택시를 빼고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은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고, 그에 따라 보험처리후 구상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