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깜박이는 미리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앞에 달리던 택시가 제 가가더뉴차선으로 넘어와 접촉사고가 으났습니다. 택시는 깜박이를 차선변경 전이아닌 변경하고 나서 켰습니다. 이럴땐 택시가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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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차선변경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하더라도 100:0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차선변겸차선이 몇차선인지 쌍방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 한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사고인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0 : 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결국 무과실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라면 자차 선처리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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