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사고인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0 : 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결국 무과실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라면 자차 선처리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