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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23

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깜박이는 미리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앞에 달리던 택시가 제 가가더뉴차선으로 넘어와 접촉사고가 으났습니다. 택시는 깜박이를 차선변경 전이아닌 변경하고 나서 켰습니다. 이럴땐 택시가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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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차선변경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하더라도 100:0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차선변겸차선이 몇차선인지 쌍방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 한후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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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사고인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0 : 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결국 무과실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라면 자차 선처리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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