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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4.11

통상 갑과 을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과 항목에 대한 업무와 책임 범위가 명시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내 명기되지 못하는 특정 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갑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긍하는 조건으로 체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모호한 상황에 대해 갑의 해석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부분 을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적 내용보다 우선해서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갑의 해석이 우선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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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1

    계약서의 해석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송, 조정 등의 민사 절차에서, 법관이 계약서에 담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분쟁이 법원의 해결을 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분쟁 해결의 단서가 되는 계약서 내용 등 해석의 최종 판단권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해석 전권을 일방에 위임한다는 규정은, 민사절차에서 법관의 판단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진 않고

    계약법 및 민사절차의 원칙이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구는, 계약의 주채무, 부수적 채무의 내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세부 내용 결정은 해석권을 가진 일방의 권한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한, 일방에게 세부 내용 결정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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