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1인 가구 1주택 소형아파트 13평 (매매가 8,000 만원) 월세 임대 수익 55만원
근로소득자인데 월세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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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월세수입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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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면 월세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공시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1주택을 소유하고 발생하는 주택임대 수익은 비과세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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