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대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차량사고나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본인 : 가해자차량 동승자 12급 판정
과실비율: 8:2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합의금도 120만원이 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대인1의 한도 120만원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손사분들 답변과 동일해서 달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처리합니다.
한도초과 손해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종합보험이면 한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합의금도 120만원이 한도일까요?
: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한 것이 어느측 보험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보험사에서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측이 그랬다면 상대방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고,
본인측 보험사라면 동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손인지, 대인인지에 따라 자손이라면, 자손한도금액이고, 대인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모르겠다면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고 질문자님은 과실이 높은 과실 80% 차량의 동승자라고 해서 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대인배상2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별도의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120만원 한도라는 것은 책임보험 -대인배상1만 적용될 때이고 그 때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이 12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