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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9
내추럴한쭈꾸미2923.02.23

대인 합의금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질문을 올리고

합의금 책정에 대해 다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은 차끼리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에 무면허인 상태였고 이번 사고가

두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차 수리비(대물)는 해준다고 하였고 대인 합의를 부탁하는 상황인데

대인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대부분 150~200 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추가로 제가 운전과 관련이 있는 직업은 아니며, 크게 다친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차 수리비는 수리가 완료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략 500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합의 관련 서류(각서?)는 보험사에서 주는건지, 상대방이 가져온 그 서류를 일반인이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써져있는지, 보험사 개입없이 사적으로 만나 합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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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진행할 경우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상대방과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 없이 개인 합의시 상대방이 가지고온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생각하는 금액에서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해 봐야 그 돈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를 더하여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대인 손해에 형사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올 것이며 읽어 보면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합의금을 받고 다 끝내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