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대물만 접수했을때 상대측
100:0으로 과실 인정 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 요청 하니 과실 여부 다시 따져보자고 할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어 경찰 출동시 과태료 나온다고 안내 받았고 피해차량에 동승자들이 있어 대인접수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나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이 100:0에서 9:1 이나 8:2로 바뀌는경우
1이나 2부분은 동승자랑 피해차량 운전자랑 합의한 경우 지급을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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