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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스맘
욱스맘22.09.19

임대소득세 (원룸,상가)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신축다가구주택1층상가 2층 원룸4세대

임대예정입니다..

소유주는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소득 신고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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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최초매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셔야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가 구입하는 다가구 겸용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경우 현재 주택개별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12억 개정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이 9억 원 초과되거나 세대에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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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소득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부분은 질문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 소유현황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판단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 있는 경우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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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원룸의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소 낯선 내용일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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