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상가주택을 매수하여 관련 세법 질문드립니다.
1층 30평면적의 상가 (공실)
2층 2룸/3룸 (월세)
3층 2룸/3룸 (월세)
4층 주인세대 거주중입니다.
전형적인 신도시 상가겸용 다가구 주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 코드가 너무 많아서 어떤걸로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0년 장기 보유할 예정)
현재 상가가 공실인 상태로 대출이자금액이 주택월세 부분을 초과할 예정인데 종합소득세 부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초보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일괄 의뢰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정도는 스스로 할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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