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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먹물
태연먹물20.04.07

1주택 주택임대사업신고에대하여

현재 무허가 건축물인데 재산세는 내고 있구요(서울지역)

백만원에 십만원월세 받고 있는데요 이 주택도 임대사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나면 직장근로자인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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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임대주택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그 외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임대주택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연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4% 분리과세로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5%이상 되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보증금은 3주택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40제곱미터이하+기준시가2억 주택은 제외)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일 직전일 까지의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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