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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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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야유회 선물 근로소득? 복리후생?

1인당 20만원 내외로 야유회 선물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예정인데 이 경우 회사는 전부 복리후생처리를 하고 부가세 매입공제도 받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리후생 불공제, 직원 근로소득 과세로 처리해야하나요?

인터넷 보면 1인당 연간 복리후생 10만원 한도 이런 글도 보이고..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법인카드로 물품을 직접 구매한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