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법인카드를 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고 식비를 결제하라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가능 한 것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20만원에 대한 전체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다만, 해당 금액을 급여로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는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