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대출 관련입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서울지역 70%
매매가 4억4천5백만(Kb시세 4억3천5백만)로 조회해보니 3억 4-5백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공제회 한도조회 6천만,
마통 한도조회 4천만이
조회됩니다.
관련글을 찾으보니
공제회 - 마통 - 보금자리론 순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2025년 세전 연봉 6천2백이며,
전세보증금대출 1억7천3백 잡혀있고(만기시 반환 예정 /매매일과 맞출거임)
공제회 대여 4천중 1천2백 상환남아있고 (월 40만원씩 상환 중)
자동차할부 2백만 (월 38만원씩 상환 중) 남아있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저 순서대로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다 받을수 있을까요?
매매할시에 계약금 반환 특약도 잘 안해준다길래..
매매 하기전 한도가 다 안나올까봐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 기존 부채, 소득, 대출 한도 조회 내역을 종합해 보면, 보금자리론은 LTV 70% 기준으로 매매가 4억4,500만 원일 때 약 3억4천~3억5백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공제회 한도 6천만 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4천만 원이 조회된 상황이네요. 일반적으로 대출은 공제회 대출 상환 중인 금액을 감안해도 대출 심사 시 공제회 대출 → 마이너스통장 → 보금자리론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차례대로 받는 게 맞고, 말씀하신 순서로 대출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잘 체결되지 않는 편이므로,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키거나, 대출 실행 확정 후 잔금 지급 일정 조정을 은행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기존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와 맞추어 대출 실행 계획을 세우며, 무리한 대출 신청으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 대출 만기가 매매일과 맞춰져 있고, 자동차 할부 등 소액 부채 외에 별다른 부채가 없으니 대출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만, 은행과 상세 상담을 통해 최종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울지역 생애최초 보금자리론(70%) 활용,
매매가 4억4,500만(실거래가), KB시세 4억3,500만
보금자리론 한도 3억4~5백만 예상
공제회 대출 한도 6천만,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 4천만
전세보증금대출 1억7,300만(만기 반환 예정),
공제회 대여 4천 중 1,200만 상환 남음(월 40만 상환),
자동차할부 200만(월 38만 상환)
연봉 6,200만(2025년 기준)
공제회-마통-보금자리론 순서로 대출 실행 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한지,
매매계약 전 대출 한도 미달로 인한 위험(계약금 반환 특약 등) 우려로 이해가 됩니다.
2. 대출 한도 산정 및 실행 순서별 유의점
2-1. 각 대출상품별 한도 산정 원리
①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서울 70%)
LTV(담보인정비율): 서울 생애최초 70%까지 가능
적용 기준가 매매가와 시세(감정가, KB시세 등) 중 낮은 금액 기준
예상 한도
4억4,500만(매매가) vs 4억3,500만(KB시세) → 4억3,500만 × 70% = 3억450만
실제 조회 결과와 거의 일치
DTI/DSR(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존 대출(전세대출, 공제회, 마통, 자동차할부 등)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보통 40% 이내)을 넘으면 한도 축소
전세대출은 만기 반환 예정이므로, 실제로는 DSR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행별, 시기별로 다름)
② 공제회 대출
직장인 공제회 등에서 제공하는 별도 대출
한도 6천만 조회
DSR 산정 시 포함
③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 4천만 조회
DSR 산정 시 한도 전체가 부채로 반영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가 부채로 잡힘
④ 기타 부채
공제회 대여 잔액 1,200만, 자동차할부 200만
DSR 산정 시 모두 포함
2-2. 대출 실행 순서의 의미와 실무상 주의점
공제회 >> 마통 >> 보금자리론 순서로 받으라는 이유
보금자리론은 실행 시점의 부채(DSR)만 반영 >> 이미 실행된 대출(공제회, 마통 등)이 있으면, 그 부채가 DSR에 포함되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
반대로, 보금자리론을 먼저 실행하면 이후 대출(공제회, 마통)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보금자리론 실행 후 추가 대출은 은행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음
2-3. 실제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한지?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이 관건
2025년 기준 DSR 규제는 40% 내외(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연봉 6,200만 × 40% = 연간 원리금 상환액 2,480만(월 약 206만) 이내여야 함
기존 부채(공제회, 마통, 자동차할부, 전세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이 많으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
2. 전세대출 상환 예정이 DSR에서 제외되는지 반드시 확인
은행에 따라, 전세대출 상환 예정 증빙(전세계약서, 잔금일정 등) 제출 시 DSR에서 제외해주기도 함
만약 제외 안 해주면, 보금자리론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
3. 마통, 공제회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보금자리론 한도 달라짐
마통, 공제회 대출을 먼저 실행하면, 그 부채가 DSR에 포함되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듦
보금자리론을 먼저 실행하면, 이후 마통, 공제회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은행 심사 거절 등)
4. 실제로 원하는 대로 모두 대출이 가능할지?
DSR 산정 방식, 전세대출 상환 처리 여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짐
은행별, 시기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각 금융기관에 "동시 실행" 또는 "순차 실행" 시 한도와 DSR 적용 여부를 사전문의해야 함
특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전 모든 부채(마통, 공제회 등)가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듦
제언
질문하신 순서(공제회-마통-보금자리론)로 대출을 실행하면, DSR 규제 등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 예정이 DSR에서 제외되는지, 각 금융기관의 DSR 산정 방식, 동시 실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전, 모든 대출 한도와 DSR 적용 여부를 은행에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세요.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별, 시기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 후 계약 진행을 권장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상호금융총괄팀), 02-3145-80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4>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용협동조합법,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호금융의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 26>
제2장 건 전 경 영
제4조(후순위차입금) 감독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이라 함은 <별표5>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차입금을 말한다.<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5. 12. 9>
제4조의2 삭제 <2001. 12. 19.>
제4조의3 삭제 <2003. 12. 22>
제5조 삭제 <2000. 12. 22>
제6조(연체대출금)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개정 2000. 7. 14>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ㆍ적금 납입액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7조(분류방법)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4., 2000. 12. 22., 2003. 12. 22>
1.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ㆍ적금, 공제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3. 12. 22>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5.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개정 2012. 5. 24>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 12. 19.>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제8조 삭제 <2012. 5. 24>
제8조의2 삭제 <2000. 12. 22>
제8조의3(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10>과 같다.<개정 2019. 12. 19., 2020. 12. 2.,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제8조의4(여신심사기준) ① 조합은 감독규정 제16조의6에 따라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이하 ‘여신심사기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기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담보대출의 취급기준
5. 차주의 신용 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 산정체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여신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제정
2. 제1호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의 지정
3. 대출모집, 대출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조직간의 명확한 직무분장
③ 제1항제4호의 담보대출 취급기준에는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별 대출비율은 환가성, 경락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동 대출비율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전결권 상향 등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직장조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2. 5. 24>
제10조(사후관리) 조합은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4>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11조(부실대출의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1조제3항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개정 2001. 5.17>
제12조(건전성비율 산정기준) 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개정 2000. 12. 22>
제12조의2(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채권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중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각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② 중앙회장은 조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감독규정 제11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 2. 7., 2016. 5. 1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중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조합이 자체 상각한 것은 중앙회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2. 7., 개정 2003. 12. 22., 2016. 5. 11.>
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중앙회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고 대손인정신청시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7., 개정 2016. 5. 11.>
⑤ 감독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을 중앙회장으로 본다.<개정 2000. 12. 22., 2001. 2. 7., 2016. 5. 11.>
제12조의3 삭제 <2000. 12. 22>
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개정 2006. 8. 31>
②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③ 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1>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개정 2006. 8. 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1.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2.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⑦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별표1>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12조의5(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8. 31]
제13조(수시공시) ① 삭제 <2000. 12. 22>
② 감독규정 제9조제4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2, 2012. 5. 24>
1.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명, 금액, 사유,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2.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3.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5.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6.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대상, 경위, 주요내용,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7.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조합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 조합은 감독규정 제9조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앞서 중앙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14조(조기경보 업무체제) 삭제 <2003. 12. 22>
제15조(중앙회의 상시감시업무 등) ①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구축하며 감독원은 중앙회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외부감사 의뢰) 삭제 <2003. 12. 22>
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 감독규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5-2>와 같다
② 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15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 감독규정 제6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이자율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예금 만기 유형별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19.]
제15조의5(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감독규정 제6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실적배당상품 운용 기준 및 비율준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19.]
제3장 내 부 통 제
제16조(감사규정) 조합은 중앙회에서 정한 감사규정을 조합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실 직제) ①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합은 직제규정에 따라 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감사실은 중앙회장이 정한 일상감사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는 조합의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경 영 관 리 등 <개정 2008. 12. 18.>
제18조(관리인의 업무수행지침)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별표7>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2.>
제19조(재산실사 기준)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기준은 <별표8>과 같다.<개정 2000. 12. 22>
제19조의2(계약이전관리인 업무수행지침) 계약이전관리인은 <별표7-2>의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18]
제20조 내지 제27조 삭제 <2000. 7. 14>
제5장 공 제 사 업
제28조 삭제 <2013. 6. 25>
제29조 삭제 <2013. 6. 25>
제30조 삭제 <2013. 6. 25>
제31조 삭제 <2000. 12. 22>
제6장 보 칙
제32조(조합현황 등 보고) ① 중앙회장은 법 제8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배제) 제4조, 제11조, 제15조의3제2항, 제4장 및 5장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동 중앙회를 포함한다)을 제외한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2000. 12. 22>
제34조 삭제 <2000. 12. 22>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언급하신 한도 조회는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저 금액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하가이
대출이 하나씩 늘어날 수록 뒤에 남은 대출의 경우
한도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