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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돼지167
남다른돼지16722.06.16

제가 아는 합의와 너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3월 달에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뭔가 찜찜해서 글을 씁니다.

대인 쪽에서는 차후 병원비 쪽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안 쓴다고 하고

대물 쪽은 저한테 말하기를 차 수리는 끝났지만 소송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대인과 대물을 따로 진행하나요?

그리고 어캐 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직 대인도 해결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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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대인과 대물을 따로 진행하나요?

    : 이부분은 대인은 과실이 일정부분 있는 경우라면 어차피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관계가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물은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캐 해야하나요?'

    : 이부분은 님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대물로 과실이 결정되었을 때 대인도 같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대인을 먼저 정리하시고, 대물은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담당부서도 다르고 담당자도 달라 각각 진행합니다.

    대인이 끝났다해도 만약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는 별도 청구가 될 것이며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은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하게 되고 합의서 작성없이 합의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 산정이 합이가 되지 않아 자차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을 통하여 최종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사고인 경우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