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승 과학전문가입니다.
국가별 인공위성
발사 수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 및 규제가
인공위성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통제체제는 1987년 설립된 체제로,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국제이전을 통제합니다.
MTCR 회원국은 MTCR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인공위성 발사체는 MTCR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주군비통제협정은 1967년 발효된 협정으로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제통신연합(ITU)는 전 세계 통신 시스템 및 무선 주파수 사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ITU는 위성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할당하고 관리합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인공위성의 발사를 제한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ITU는 각 국가별 할당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인공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인공위성 발사 수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제한은 없지만
국제 협약, 규제
국가 안보, 주파수 할당,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인공위성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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