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
중고사이트에서 복합오븐기 사진과 글을 보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자없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받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전기연결 후 작동시키니 기본기능인 실내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판매하는 사진은 실내등이 들어오는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 그 사진을 보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래 대화내용과 정상제품 사진 올려서 판매한 판매글을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구매자: 죄송한데 전자레인지 실내등도 안들어오고 안에 벌레 번데기가 많아요.. 고장난부분 없다고해서 구매한건데
🙆♂️판매자: 실내등이 원래안들어왔어요
🙆♀️구매자: 그럼 특이사항에 써주셨어야했을거같아요. 그리고 올리신 사진상에는 들어와요
🙆♂️판매자: 제가 찍은게 아니라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구매자: 판매하시는 제품사진을 올리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자: 제가 대신해준거라 몰랐습니다
🙆♀️구매자: 그럼 환불해주세요
🙆♂️판매자: 네그럴게요 다시 갖다주세요
...(중략)...
🙆♂️판매자: 알아보니까 당근에는 환불이 없더라구요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하는데 기능상의 문제도없는거구요
🙆♀️구매자: 그건 제대로 물품기재하고 사진도 제대로 올렸을때 얘기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데 하자에 대해 기재도안하고 사진도 엉뚱한 남의사진 가져다가 올리신건데요; 그리고 환불해준다고하셔서 주말내 보관도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게 무슨 예의신가요
🙆♀️구매자: 중고거래도 사기죄 성립합니다.
환불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가져가실 시간대 말씀주세요. 미입금시 내일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
이 뒤로 채팅은 더이상 하지않고 있습니다.
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에는 실내등 정상작동하고있고 판매글에도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할때도 구두상으로 하자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