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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숲새104
의젓한숲새10424.03.09

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오늘 낮에 당근으로 중고 가전제품(TV)를 헐값에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정상작동한다고 글을 쓰고 판매를 한다고했고

구매자가 나타나서 오후3시30분경에 방문해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던중 저녁7시쯔음 되서 화면이 안나온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정상작동하던거 판매를 했고 구매자가 구매이후 어떤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환불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주소를 알고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둥 협박성 문구를 쓰더니 환불을 안해주면 변호사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고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대면하자고 얘기해도 무작정 내일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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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판매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은 점,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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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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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tv가 정상적동하였고 구매자도 이를 보고 구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전혀 없으며, 고소가 될 부분도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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