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당근으로 중고 가전제품(TV)를 헐값에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 정상작동한다고 글을 쓰고 판매를 한다고했고
구매자가 나타나서 오후3시30분경에 방문해서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던중 저녁7시쯔음 되서 화면이 안나온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정상작동하던거 판매를 했고 구매자가 구매이후 어떤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환불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주소를 알고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둥 협박성 문구를 쓰더니 환불을 안해주면 변호사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고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대면하자고 얘기해도 무작정 내일 고소하겠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