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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스라소니163
작은스라소니16324.02.21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판매자가 당근마켓 게시글에 올린 사진을보고


추가적인 설명없어 제시한 사진만을 보고 직거래로


구매하였으나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자세히 보니


사진과 다른 제품인걸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려둔 물건의 사진입니다.






제가 받은 물건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깨 쪽 디자인이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이라는게 확실한 상황에서


사기죄,등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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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을 봐서도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준 이유가 애초부터 사진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올려놓고 다른 제품을 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다르다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다르다는 부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판매자는 올린 사진과 배송받은 사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요.

    다른 사진임을 알고도 판매 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