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받은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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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만을 봐서도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준 이유가 애초부터 사진제품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올려놓고 다른 제품을 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과 다르다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다르다는 부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매자는 올린 사진과 배송받은 사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요.
다른 사진임을 알고도 판매 후 환불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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