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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텐렉216
짓굳은텐렉21619.06.14

세금 환급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매입보다 적어서 부과세환급이 있을거라

세무회계법인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지나서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

다음에 낼 세금에서 차감 된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급이면 환급된 증명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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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영세율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된다.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누어진다.


    ⑴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 다. 즉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없다.


    ⑵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영세율 대상이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재무구 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은 가능한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즉 매월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신고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에 답변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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