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폐업신고후 협회에서 폐업부가가치세 신고 해야된다고해 한것입니다ᆢᆢ시기도 그렇고 건강상 매출이 얼마 없던터라 세금은 없다했는데, 하단부에 차감 납구할세액(환금받을세액)이라 되어있고 옆에 금액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