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수정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원래 폐업부가세 때 환급이 나왔었는데,
매출누락으로 환급액이 일부 줄었습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금액은 작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0원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수정신고하게 되면 환급은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추가납부할 때 신고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더라도 당초 세금보다 환급이 덜 나오면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7월까지 신고하는 부가세라면 정기신고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