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세금을 25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가상 화폐 세금을 25년부터 도입을 하게 된다면 24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25년부터 보유했던 가상 화폐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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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이더라도 25.01.01이후 판매하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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