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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9

코인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5년부터 가상화폐인 코인에 대한 세금이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5년 이후부터 보유한 코인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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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언제부터 보유하던 2025년에 양도행위 이후 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 적용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에 가상자산 취득을 한다면 취득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이며

    202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더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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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의 법은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경우 24년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경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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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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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전에 보유한 자산도 25.01.01 이후에 판다면 과세대상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25.01.01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에는 24.12.31 기준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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