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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4.03.14

가상화폐 양도세 도입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이 있습니다.

25년부터 가상화폐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도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5년에 이득이 났을때 24년에 손실분이 있다면 상계해서 처리를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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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판매한 내역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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