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가상화폐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도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5년에 이득이 났을때 24년에 손실분이 있다면 상계해서 처리를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판매한 내역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