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상태에서 청약 1순위 신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2순위는 기회가 없다시피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나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인 세대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세대원이 청약받기에는 다소 불가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및 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기간에 따라 당첨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