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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22

세대원이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대원인 상태에서 청약 1순위 신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2순위는 기회가 없다시피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나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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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인 세대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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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세대원이 청약받기에는 다소 불가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및 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기간에 따라 당첨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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