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임대 주택 청약을 하려는데 소득을 보더라구요 남편은 작년 소득기준이고저는 작년에 일을안해서 올 8월에 알바식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신규취업자 소득도 보더라구요 궁금한건 제가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하고 월급을 한달 받았는데 소득이 잡히나요?건강보험도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 입니다현재도 4대 보험및 근로 계약서 작성없구요!소득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신고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4대보험 미가입 +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잡히는 기준은 보통 건강보험 납부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금 작성자분은 건강보험 자격 자체가 남편분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라고 하셨죠.
그러면 소득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실로만 봤을 경우 질문자 본인의 소득은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신고여부는 해당 사업장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