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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142
차분한고래14222.03.14

남편이 부양가족으로있다가 4대보험생김

전 주부여서 소득없이 남편의 배우자로 연말정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4대보험하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럴땐 연말정산시 남편과 분리해 신고해야하나요? 전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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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남편분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남편분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자, 하역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4대보험이 된다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면 근로소득이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의 배우자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