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양가족으로있다가 4대보험생김
전 주부여서 소득없이 남편의 배우자로 연말정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4대보험하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럴땐 연말정산시 남편과 분리해 신고해야하나요? 전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남편분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남편분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자, 하역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4대보험이 된다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면 근로소득이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남편분의 배우자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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