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남편분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남편분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근로자, 하역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