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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왕나비282
시크한왕나비28223.02.27

주택청약 입금 실수 했는데 청약에 영향이 가나요?

매달 10일날 마다10만원씩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 주택청약을 넣는데


제가 국민은행 계좌가 여러개인데 착각하고


월말에 28,000원 정도의 소액을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수 한 것을 담달에 무시하고


100,000원 그냥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72,000원을 넣어야하는지.


이미 28,000원은 3월차로 넘어가고 회차로 인정되어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주택청약을 넣을때 영향이 가나요?


ㅠㅠ 해지해야하는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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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LH나 SH에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청약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민영주택은 청약 1년 이상 가입하고(특별공급은 6개월)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되고

    공공주택은 12회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이 많은 순으로 뽑기때문에 본인이 어떤 청약을 하실지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듯 합니다.

    민영주택으로 하실거면 소액을 납입하셨더라도 상관없으며 공공주택으로 하시면 1개월 10만원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납입은행에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을 문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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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입금이 중요하므로 소액이라도 해당회차에 입금되었다면 회차인정이 되므로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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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원하시는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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