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LH나 SH에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청약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민영주택은 청약 1년 이상 가입하고(특별공급은 6개월)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되고
공공주택은 12회이상 납입하고 납입금이 많은 순으로 뽑기때문에 본인이 어떤 청약을 하실지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듯 합니다.
민영주택으로 하실거면 소액을 납입하셨더라도 상관없으며 공공주택으로 하시면 1개월 10만원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납입은행에 추가납입에 대한 사항을 문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