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코인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장외방을 통해서는 거래가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불법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이전에 가입된 거래소의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장외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장외거래만 아니라면 따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인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경우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고 미성년자 외의 제한능력자의 이용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회원 가입 및 이용이 금지되기 전에 기가입한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거래소 내에 보유중인 자산의 거래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거래를 하려는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DEX를 통해 별다른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개인 지갑만 연결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거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P2P 거래방을 통한 개인간의 장외 소액 거래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회원의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거액 거래의 경우에 민법상 제한능력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코인 거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외거래에 대한 불법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도 코인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거래의 경우 2017년까지는 나이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과열현상때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 하였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사항입니다.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180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11월 29일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으며,
기존에 가입한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17.12.18일 공지 이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고객 가상계좌 이용 불가
기존 미성년자 고객은 유예기간(17.12.31일)까지 매매 및 출금 가능
18.1.1일 0시 기준으로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
18.1.1일 0시 이후에는 법정대리인과 당사 내방하여 매매 및 출금 가능
관련하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
5조 2항 7호 : 만 14세 미만을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시행일]
2018년 1월 1일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거래소의 경우 KYC를 진행하지 않고 이메일과 휴대폰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외거래방(텔레그램,카카오톡)에서 거래의 경우 현재 특별한 법이 있거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