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지분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자녀 1의 비율입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상속지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