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존재할경우 상속세 공제 및 사전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위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있는경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보통 일가족공제5억 배우자가 없을경우에는 이것만 해당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존재하고 재산이 30억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배우자 사전증여 10년이내 6억 있을경우 합산 당연히 상속재산에 합산될거고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 받을경우 배우자 공제가 30억 까지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제가 됨으로 상속세는 0원이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럴경우 6개월이내에 그냥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신고해도
알아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디테일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아래 a와b중 작은금액으로 합니다.
a:배우자가 받은 실제 상속금액
b: 상속재산의가액(총상속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금액은 차감한 금액과 30억 중 작은금액
따라서 총재산가액이 30억원이라면 그것이 전부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금액만 배우자공제됩니다.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다 기재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30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배우자 공제의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며, 해당 금액이 30억을 초과할 때만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Min (1, 2)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한도 : Min[a,b]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b. 30억
2. 홈택스에서 자료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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