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서류 등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기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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