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연말정산하다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작년에 전세로 대출을 해서 살다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2021년도 연말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2022년도 몇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고 싶은데 무주택자일때 되는것 같은데, 찾아보니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말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무주택자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무주택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주택세대에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연말기준으로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