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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향기로운멋돼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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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실 연말정산하다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작년에 전세로 대출을 해서 살다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2021년도 연말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2022년도 몇일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고 싶은데 무주택자일때 되는것 같은데, 찾아보니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말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무주택자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무주택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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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주택세대에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연말기준으로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