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오피스텔 무주택 여부 판단
세대원 명의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그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주거용으로 임차 중이며 실거주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면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법상 주택만 아니면 공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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