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12월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안받고 개인으로 받아서
공제를 못받는데요
혹시 이거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받으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1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다시 사업자명으로 제대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을지
20년도꺼는 공제받지 않고 그냥 21년도 1월부터 공제받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