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발행한 2,3,4월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마시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시키고, 법인사업자로 2,3,4월분과 5월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을 5월에 한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2,3,4 월에 각각 지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은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