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24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시 적용되지 않아 방금 12월 세금계산서를 기대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해서
맞췄습니다.
그럼 23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올해 1월에 계약해지수정발급한 건은 다시 그 건을 수정발급해서 +로 발급하는건가요? 아님 아예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두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24년 발행분의 반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23년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신규로 발급을 해서 금액을 맞추셔도 전혀 관계 없으니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