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구입시 소유권이전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매도인이 실제소유주인지 확인을 위해서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은 중도금 지불할때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때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챙깁니다
등기권리증(토지건물),주민등록초본1통,인감증명(부동산매도용~매수자 주소가들어감),인감도장 매도자가 해줘야 등기서류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주민등록초본,등기권리증,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