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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잡이57
과감한벌잡이5723.03.31

금리인하 요구 관련하여서 질문합니다

3월에 대출담당자가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거라 하여 부랴부랴 주담대를 4.94%에 받았는데 3주사이 4.5%떨어져서 월 10만원 가량 상환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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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의 신용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객의 신용상의 변동이나 담보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 신용위험비용에 대해서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시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것은 '기준금리 변동' 부분이라서 해당 건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금리인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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