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더 적기 때문인데요.
보장을 아니하는 보장은 미용치료, 영양제, 비타민, 건강검진 등의 분명한 치료가 아닌 경우와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치과 비급여, 한방치료, 사마귀, 점, 노화탈모, 여드름, 권태나 피로에 의한 영양제 등이지요.
즉 통증과 예후가 있는 의사소견상의 치료는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은 병원치료를 잘 받으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 3년이내에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되겠고 청구시 서류는 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세대 보험으로 병원비영수증을 보시면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고
본인부담금이 질문자님께서 병원가시면 내는 돈이고 실비에서는 이 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에서도 보시면 급여, 비급여가 있는데 실비에서는 급여는 본인부담액의 80%, 비급여는 70%를 보장하여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