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봉이 더 높다면 높은 쪽의 연말정산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환급될 세금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연봉이 높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무의미해 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