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 작성시 우편송부일을 기준으로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