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디자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디자인권 등록은 불가한 상태인데,
한 업체가 상습적으로 저희 제품을 카피합니다.
그 업체가 더 커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인 걸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
혹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댓글 같은 곳에 카피 제품이라고 다는 방법은... 영업방해 같은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추가 사안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