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적으로 제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디자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디자인권 등록은 불가한 상태인데,
한 업체가 상습적으로 저희 제품을 카피합니다.
그 업체가 더 커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인 걸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
혹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댓글 같은 곳에 카피 제품이라고 다는 방법은... 영업방해 같은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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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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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추가 사안의 확인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