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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근무를 격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제직원의 심야근로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무내역)

한주는 아침 9:00에서 저녁 9:00까지 근무하고(휴게시간 제외시 1일 10.5(화~금) 또는 10시간(월) 근무)

한주는 저녁 9:00에서 아침 9:00까지 근무합니다.(휴게시간 제외시 1일 10(화~금) 또는 10시간(월) 근무)

(월요일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매주 5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당계산을 위해 근무시간을 산정하려고 합니다.(월급제 지급)

월급 계산을 위해 연장시간과 심야시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시간 산정은 (매주 발생) : 매주 12시간 x 4.345 = 52.14 x 통상시급 x 1.5

심야시간 산정은 (격주 발생) : (격주 심야시간 44.5 시간 x 4.345)/2 =96.67 x 통상시급 x 0.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에 명시된 방법으로 가산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