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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남생이92
핫한남생이9221.10.09

격일근무자 휴일수당 구분 문의

회사 업무로 인해 야간 격일근무를 근로계약하고 있습니다.

- 현재 근무형태 : 야간 격일근무(평일, 주말 포함)

- 급여 : 최저시급 +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 계산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 ~ 익일 새벽 4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 요일에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금요일 밤 10시 ~ 토요일 새벽 4시 근무

2. 일요일 밤 10시 ~ 월요일 새벽 4시 근무

위 근무들은 시작 요일에 맞춰서 평일, 휴일을 구분해야하나요?

아니면 밤 12시 기준으로 평일, 휴일을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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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가 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근무를 시작한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휴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당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근로와 일요일 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가 이틀에 거칠 경우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 근로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에 근로가 시작되어 토요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평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로 봅니다.

    일요일에 근로가 시작된 경우에는 월요일 출근시간 전까지 휴일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평일, 휴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이 반드시 평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휴일로 지정되있는 기간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의 경우 22:00 ~ 06:00 근로 시에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