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로서,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 제일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인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법안준비, 발의 부터 최종 심의통과 되는 과정과 평균적으로 법안한개 최종통과하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법안 주석, 발의, 소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통과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법안 주석 단계에서는 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국회 의원이 발의자로서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분야의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심의됩니다. 이후,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기간은 법안의 내용과 성격, 현재의 정치적 상황,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안 발의 후 3개월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재발의되어 다시 심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법안의 내용과 현재의 정치적 상황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발의하거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할수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수 있고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10인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넘겨 받고 국회의장은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에 맞는 부처별 상임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외에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법안에 맞는 분야별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표결을 하고 통과가 된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사를 마친 법안들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전체 300명 중 150명이 넘게 출석해야 하고 150명 중 75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면 끝이납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를 해야하고 공포 이후 20일 이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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